시행사 기획전담부서가 수지분석표 +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, 시공사·금융사(대주단)에 제출합니다.
삼일회계법인 등 공인회계사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합니다. 은행원은 초짜 시절부터 하루 결산에서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퇴근 못 하고 원인을 풀어내야 합니다. 그런 전문가들이 다단계로 심사하며, 모든 단계가 승인되어야 사업이 출발합니다.
심사 과정에서 시공사는 건축비를 올리고(책임준공), 신탁사는 감정을 통해 자산가치를 깎아내므로 여러 번 조율을 거칩니다.
지주고객님, 모든 사업계획서의 98%가 검토 초기 단계부터 버려지는 이유를 이해하셨나요?
전문가 도움 없이 성공확률 2%에 들 자신이 있으신가요?